TOP
사회

오피스텔 전세계약 확인 또 확인

황보람 입력 : 2020.04.23
조회수 : 296
{앵커:
저희 KNN은 전체 세대의 30% 가량이 경매로 넘어간 "수상한 오피스텔"과 관련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오피스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지,
황보 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체 세대 30% 가량이 경매로 넘어간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특약조건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미룰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사이 새 집주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돈을 갚지 않은
집들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주인이 바뀐 집들이 무더기로 경매처리 돼, 세입자 30여명이
전세금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소액 전세금에 대해선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부산은 6천만원 이하의 전세금에 대해 2천만원, 경남은 5천만원 이하의 전세금 일 때
1천 7백만원을 보장받는데, 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금 2/3를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
'일반적으로 경매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만들어지고, 은행에서 1순위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나머지 남은 금액을 세입자가 가져가야 하는데,
그 금액이 원룸보다 안 될 가능성이 더 큰거죠.'}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시 임대인이 등기부 상 소유자가 맞는지,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받았는 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룰 것을 요구받거나 하면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대영 변호사
'임차인들은 계약서의 특약에 특이한 점은 없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돼 있는 건 아닌지, 신탁이 체결 돼 있는 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피해를 구제 받을수 있는 방안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