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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용도는? 판결 관심

김상진 입력 : 2015.01.29
조회수 : 13
{앵커: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밥을 사는 일이 관행이 돼 왔는데요,

부산 동구의회 의원들의 이런 관행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법원 판결이 내일(30) 있을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동구의회 전현직 의원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선거구의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밥을 샀는데, 이를 기부행위로 본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받아 대부분 식사비로 사용했습니다.

{강춘남/전직 동구의원(고발인)'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쓰라는 표준안을 벗어나서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해당의원들은 이는 포괄적인 의정활동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전직 의원/'구의원으로써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한 공무원하고 같이 식사하고 업무를 위한 용도로 쓴 것입니다'}

지자체장과 달리 지방의원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껏 명확히 규정된 법규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9년 공무원들에게 밥을 산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철원군의원들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지 여부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기준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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