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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국세청 수백억 주식증여세 안걷다 적발

김성기 입력 : 2015.01.28
조회수 : 50
부산국세청이 기업 지배주주의 주식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수백억원을 징수하지 않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2천7년 A사가 지배주주인 B씨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인수했지만,B씨가 챙긴 시가차액 138억여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천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 1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공무원 신분을 속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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