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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국민연금 2.1% 인상돼…‘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 적용

손예지 입력 : 2026.01.06 09:41
조회수 : 1713
올해 국민연금 2.1% 인상돼…‘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 적용

‘실질 가치 하락’ 막기 위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

지난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인상된 69만5천958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기존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이른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은퇴 이후에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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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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