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국민연금 2.1% 인상돼…‘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 적용
손예지
입력 : 2026.01.06 09:41
조회수 :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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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가치 하락’ 막기 위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인상된 69만5천958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기존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이른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은퇴 이후에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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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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