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리스·렌트카도 통행료 감면…다자녀 가구는 주말 20% 할인
박동현
입력 : 2025.12.02 11:27
조회수 :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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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대여 차량까지 감면 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 ‘3년 한시 할인’ 신설
하이패스 이용·가구당 1대 조건 적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이동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2일(오늘) 밝혔습니다.
현재는 소유 차량만 50~100% 감면을 적용했으나, 장기 임차·대여 차량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넓힌 것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행료 할인 제도도 처음 도입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20% 할인이 적용되며, 기간은 우선 3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이후 통행량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 부모 중 1명 탑승,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 차량은 가구당 1대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장애인·유공자 이동권 강화와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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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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