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접근금지명령'에도 결국 숨진 장모...'무용지물' 비판
이민재
입력 : 2026.04.28 20:01
조회수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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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위의 위협에 시달려온 장모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비극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명령이 도리어 비극의 시작이 된 것으로 드러나 이대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숨진 70대 여성 A씨는 인근에 사는 사위 B씨에게 수시로 위협받았습니다.
{"이 집 뺏으려고 왔나! (무슨 집을 뺏아!) 그럼 뭐하러 올라와!"}
두려움에 떨던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사위의 위험한 방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숨진 당일도 사위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겼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위에게 위반을 확인하는 통화를 한지 몇시간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명령 이후 하루 두 차례씩 A씨 자택 주변을 순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찰 과정에서 B씨 접근을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맞춤형 순찰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성토합니다.
{숨진 A씨 딸/"경찰이 그냥 왔다가 한 바퀴 슥 돌고 가고, 이런 거고. 뭘 해줬는 지는 모르겠어요."}
참다못한 가족들이 CCTV까지 직접 설치해 접근한 증거를 찾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CCTV 화면을 내밀어도 과거행위라 현행범은 아니라며,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A씨 아들/"신고하는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보호를 해달라는 것인데. 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했다고 보는 게 맞지..."}
순찰로는 현장접근을 막지 못하고, 접근 현장을 잡지 못하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이 빚어집니다.
{김도우/경남대학교 경찰학부장/"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정도를 감안해서, 서로 동선을 분리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법 제도상 안전망은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립된 시골지역, 최소한의 물리적인 대응조차 어려운 고령층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건이 난 하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가 넘는만큼 이런 위험이 더욱 클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표/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목숨을 잃은 70대 여성의 비극앞에, 접근금지명령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사위의 위협에 시달려온 장모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비극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명령이 도리어 비극의 시작이 된 것으로 드러나 이대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숨진 70대 여성 A씨는 인근에 사는 사위 B씨에게 수시로 위협받았습니다.
{"이 집 뺏으려고 왔나! (무슨 집을 뺏아!) 그럼 뭐하러 올라와!"}
두려움에 떨던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사위의 위험한 방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숨진 당일도 사위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겼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위에게 위반을 확인하는 통화를 한지 몇시간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명령 이후 하루 두 차례씩 A씨 자택 주변을 순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찰 과정에서 B씨 접근을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맞춤형 순찰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성토합니다.
{숨진 A씨 딸/"경찰이 그냥 왔다가 한 바퀴 슥 돌고 가고, 이런 거고. 뭘 해줬는 지는 모르겠어요."}
참다못한 가족들이 CCTV까지 직접 설치해 접근한 증거를 찾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CCTV 화면을 내밀어도 과거행위라 현행범은 아니라며,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A씨 아들/"신고하는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보호를 해달라는 것인데. 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했다고 보는 게 맞지..."}
순찰로는 현장접근을 막지 못하고, 접근 현장을 잡지 못하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이 빚어집니다.
{김도우/경남대학교 경찰학부장/"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정도를 감안해서, 서로 동선을 분리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법 제도상 안전망은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립된 시골지역, 최소한의 물리적인 대응조차 어려운 고령층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건이 난 하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가 넘는만큼 이런 위험이 더욱 클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표/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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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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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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