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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배상 책임 재확인

임택동 입력 : 2026.10.21 09:40
조회수 : 138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배상 책임 재확인

피해자 5명에게 모두 9천900만 원 배상 판결
일본 기업 항소 기각…1심 판단 유지
한일청구권협정·소멸시효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는 20일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미쓰비시마테리아루는 옛 미쓰비시광업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해 온 일본 기업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회사는 피해자 5명에게 모두 9천9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합니다. 허 씨에게는 2천700만 원가량,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는 각각 1천800만 원가량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30일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하는 위자료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23년 12월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한 소멸시효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역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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