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땐 남편도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노경민
입력 : 2026.09.17 15:10
조회수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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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산 등 위험 있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20일 휴가 부여
배우자 유산·사산 땐 20일 내 최대 5일 휴가…최초 3일 유급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와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마련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제도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더라도 20일의 휴가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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