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임신중지약 국내 도입 추진
박동현
입력 : 2026.09.16 16:02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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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 조건으로 허가 심사…내년 1분기 도입 목표
도입 초기 2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부작용·안전성 살펴 단계적 확대 검토
음성적 약물 유통 따른 안전 우려 해소 취지…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인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인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를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업체의 물량 확보 등 준비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7월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며,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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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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