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6억 배상 판결…정부, 北 상대 첫 손배소서 승소
임택동
입력 : 2026.09.16 11:21
조회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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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446억2641만원·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소송비용도 부담
연락사무소·종합지원센터 피해 약 447억원…소 제기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통일부, 법원 판단 존중·필요 조치 검토…실제 집행은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약 446억2641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000만원 등 약 447억원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워 재판이 사실상 보류됐지만,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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