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오늘 확정되나…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
박동현
입력 : 2026.08.14 10:40
조회수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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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양측 포기하면 9440억 확정
최태원 측 재상고 여부 주목…미지급 시 연 5% 지연이자
9년여 이어진 법적 공방…재상고 땐 다시 대법원 판단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양측이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반면 한쪽이라도 재상고에 나서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보다 약 4300억원 줄어든 금액이지만,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이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 수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보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고, 조정이 결렬된 뒤 이듬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지난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재산분할 관련 법적 다툼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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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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