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부 15% 상한
박동현
입력 : 2026.08.14 10:40
조회수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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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g 초과·열화상 탑재 드론 등에 100% 관세
한국·EU·일본 등은 원산지 요건 충족 시 최대 15%
민감 드론·핵심 부품 9월 3일 발효…일부 부품은 180일 유예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가 탑재된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프로펠러와 회전날개, 착륙장치 등 포고문 부속서에 포함된 일부 드론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드론과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인 오는 9월 3일부터 발효됩니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과 부품은 일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총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됩니다.
영국산 제품은 최대 10%가 적용됩니다.
우대관세를 받으려면 제품의 핵심 부품과 기술 등이 미국이나 해당 국가에서 생산됐다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제품이라도 중국 등 특례 대상이 아닌 국가의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으면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과 사이버안보의 취약성을 키워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내 드론과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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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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