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검토…세액공제 전환 추진
박동현
입력 : 2026.07.27 16:20
조회수 :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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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신혼부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연말정산 기다리는 불편 개선
구체적 지급 기준은 추가 협의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현금성 보조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부족한 신혼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 도입 전인 지난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천85만 명 가운데 689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였습니다.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의 33%로, 3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세금을 내는 부부도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해 결혼 직후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와 지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대신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장려금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부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방식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세액공제는 이번 재정 지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다음 달 말 공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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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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