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크레딧 ‘성실 복무자’만 적용…실형으로 병적 제적되면 제외
손예지
입력 : 2026.06.01 09:44
조회수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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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크레딧 제한 추진…실형 병적 제적·전시근로역 대상 제외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군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실제 복무기간 내)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청년층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형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형 선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과거 '영창'처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병적 제적에 따라 크레딧이 제한될 것"이라며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 복무 전체 기간 인정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법상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제한 관련 단서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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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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