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사라진다…부부·가족 같은 병실 허용 추진
박동현
입력 : 2026.05.29 10:58
조회수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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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직계가족 병실 이용 불편 해소
성인 병실 구분 원칙 유지…어린이·중환자실 예외
의약품 안전관리·정신병원 진료과목도 손질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해도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없어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어린이병원 다인실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성인 환자의 입원실 구분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2인실과 어린이병실, 중환자실 등은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무분별한 남녀 혼실 허용이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보완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약물 부작용이나 중복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망이 장애 등으로 사용 불가능할 경우 별도 방식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 정신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일부 정신병원은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 등으로 확대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 기준 개정은 9월 1일부터,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염관리실 교육 기준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8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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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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