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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I 활용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마약류 관리 법률도 개정

손예지 입력 : 2026.04.24 10:51
조회수 : 312
AI 활용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마약류 관리 법률도 개정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AI 광고 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 차단 기대…마약류 범죄 대응 체계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형태의 광고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책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 도입과 함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두고, 제품 생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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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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