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된다…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박동현
입력 : 2026.04.16 09:37
조회수 : 1212
0
0
법정 공휴일 지정에도 대체휴일 적용 제외
근무 시 최대 2.5배 지급…임금 체계별 차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다른 날로 변경해 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적용 법률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 수준보다 높게 지급됩니다.
시급제와 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 100%에 유급휴일분 100%, 휴일가산수당 50%가 더해져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00% 임금만 지급됩니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하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과 50%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지방선거 후폭풍...경남 당선인 대상 수사 본격화2026.06.09
-
미제 현안들 한가득...강기윤 행정력 시험대에2026.06.09
-
너도나도 띄우는 드론...늘어난 추락 사고 비상2026.06.09
-
[단독] 지역 선관위, 지역 외면선거물품 발주2026.06.09
-
[LTE] 선관위 규탄 고조...부산·경남 14곳도 투표용지 부족2026.06.09
-
[단독]대학과 갈등에 새 아파트에 '쓰레기 산'2026.06.08
-
부산*경남 협력 '먹구름'...마창진 분리도 '안갯속'2026.06.08
-
달아오르는 BTS 부산 공연...관광특수 기대2026.06.08
-
[단독]폐기물 투기 방치...애먼 땅 주인이 원상복구?2026.06.08
-
고소·고발 후폭풍…PK 당선인 사법리스크 어쩌나2026.06.0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