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된다…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박동현
입력 : 2026.04.16 09:37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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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지정에도 대체휴일 적용 제외
근무 시 최대 2.5배 지급…임금 체계별 차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다른 날로 변경해 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적용 법률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 수준보다 높게 지급됩니다.
시급제와 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 100%에 유급휴일분 100%, 휴일가산수당 50%가 더해져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00% 임금만 지급됩니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하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과 50%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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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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