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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신 신고한 전남친 상대로 허위 성폭행 고소한 20대 집행유예

남수지 입력 : 2026.11.04 17:30
조회수 : 200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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