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순기 경남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불송치
정기형
입력 : 2026.11.03 17:28
조회수 : 41
0
0
경남경찰청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녀 논문과 입시 특혜 의혹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권순기 경남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발건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권순기 경남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발건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권순기 경남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정기형 기자
k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하마터면 대형 참사... 경남 중대재해 절반이 '김해'2026.11.02
-
SNT그룹 회장, 반토막 실적에도 고배당…주식*배당 400억대 챙겨2026.11.02
-
"업자와 술·골프 금지"... '중징계' 경고2026.11.02
-
돔 아레나 부지 부산시-BPA '깊어지는 갈등'2026.11.02
-
국화 피고 단풍 들고…가을 축제 '활짝'2026.11.01
-
길은 열었지만…북극항로 '화물 확보' 숙제2026.11.01
-
통영 숙박시설에서 불, 숙박객 2명 경상2026.11.01
-
부산 북항 흑상어 '부캉이' 엿새째 행방 묘연2026.11.01
-
‘20년 만에 친정 복귀’ 이동욱.."AI 활용 ‘스마트 야구’하겠다"2026.10.31
-
청년농 키운다더니…지원은 '그림의 떡'2026.10.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