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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순기 경남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불송치

정기형 입력 : 2026.11.03 17:28
조회수 : 41
경남경찰청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녀 논문과 입시 특혜 의혹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권순기 경남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발건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권순기 경남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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