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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집단 난투극 벌이다 흉기 휘두른 필리핀인 징역 3년

김민성 입력 : 2026.10.28 10:36
조회수 : 91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부산 감천항에서 상대 선박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국적 선원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감천항에서 자국 원양어선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국적 원양어선 선원들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자
선박 주방에서 꺼내온 흉기로 인도네시아 선원 30대 B 씨를 찔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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