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금 횡령 발견 못한 관리자 견책 징계 정당
이태훈
입력 : 2026.10.28 10:36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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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 4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교육청 관리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4개월동안 부하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횡령했지만, 중간 결재권자인 A씨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아 횡령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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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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