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17년 만에 재심 결정
정기형
입력 : 2026.10.16 07:56
조회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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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보조로브 아크말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행위가 증명됐다며 재심 결정을 내리고 아크말 씨의 형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행위가 증명됐다며 재심 결정을 내리고 아크말 씨의 형집행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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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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