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취재수첩]-허위 수사보고서 경찰관 기소

이태훈 입력 : 2026.10.16 07:55
조회수 : 169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체포할 때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이행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허위 수사보고서 경찰관 기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에서 마약 판매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했는데요.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한국말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의자에게 통역인과 전화 통화도 시켜줬고요.

그런데 이 전화 통화에서 미란다 원칙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주로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 처럼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경찰은 앞서 다른 피의자들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었고 이번 피의자 역시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적었으면 괜찮았는데 '통역인을 통해' 고지를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네 관련 내용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한국어만 해도 된다?>

이번 사건처럼 베트남 국적 피의자에게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규정상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는 국어나 영어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통역이 있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역인을 대동하기도 어렵고 새벽이나 야간에 영장을 집행할 때는 전화 통역을 해줄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피의자 인권 침해 우려나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중수청 개청, 수사 개시>

네 지난 2일 개청한 부산중수청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을 검토하는 등 수사 개시에 나섰는데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요?

<기자>
아직 청사 정비도 안됐고 정원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수사 개시에 들어갔다는게 부산중수청의 입장입니다.

아직 강제 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140여건 가운데 중수청에서 할 만한 사건이 있는지 검토 중이고요.

부산중수청으로 접수된 사건도 고소고발 7건, 진정 1건 등 모두 8건입니다.

현재 부산중수청은 10층에서 23층까지 14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청사 정비가 안돼 현재 10층과 11층, 12층 3개 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층까지 정비를 마치려면 빨라도 올 연말은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중수청 정원 322명 가운데 236명이 충원됐고요.

4,5,6,7급 허리라인에 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36명 수사관 가운데 검사 출신은 8명, 경찰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