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시간 헬스장 2백여차례 간 경찰 강등처분 정당
이태훈
입력 : 2026.10.15 17:15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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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2백여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확보한 헬스장 출입 기록 등의 증거는 위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확보한 헬스장 출입 기록 등의 증거는 위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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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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