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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일러 배기통 방치해 3명 사상.."집주인 9억 원 배상"

김민성 입력 : 2026.10.08 17:36
조회수 : 54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아파트 베란다 공사를 한 뒤 배기통을 베란다 밖으로 빼지 않아 세입자 2명을 숨지게 하는 등의 인명피해를 낸 집주인 A 씨에게 9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공사 이후 주택의 구조적 위험성을 알고도 배기통을 외부로 연장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임대를 해 왔습니다.

세입자 가족은 지난 2023년 가스보일러를 튼 채 잠에 들었다가 배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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