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하천 무단사용 복구 안 하면 최대 1천만 원
최한솔
입력 : 2026.09.08 17:26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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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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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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