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회삿돈 5억 원 빼돌린 30대 징역 1년 8개월
김민성
입력 : 2026.08.28 07:56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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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려 금융*회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부산 강서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12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5억5천6백만 원 상당을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76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업무에 돈을 사용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부산 강서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12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5억5천6백만 원 상당을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76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업무에 돈을 사용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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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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