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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에스원에 '면죄부'

주우진 입력 : 2026.08.26 20:49
조회수 : 119
<앵커>
삼성그룹 계열사 에스원이 부산 등 지역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처분, 또 그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제재까지 모두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에스원은 부산 5곳 등 비수도권 아파트 23곳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협력사와 짬짜미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협력사와 합쳐 과징금 9억7천3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원은 어찌된 일인지 과징금을 한푼도 안낸 것은 물론, 입찰에 참여하고 수의계약도 맺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결과, 에스원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에스원은 지난해 경찰에서 이번 담합사건으로 직원 조사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자 공정위에 자진신고했습니다.

리니언시를 기업 방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겁니다.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에, 지역 중소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비보안업체 관계자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어떻게보면 짜고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더이상 담합이나 이런 걸 안 할까요?"}

리니언시는 당사자들끼리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적발에 효과적이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재발 방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의 감면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담합 주도 업체는 리니언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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