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단독]-회계 조작 적발...경찰은 무혐의 처분

하영광 입력 : 2026.08.25 20:57
조회수 : 762
<앵커>
부산의 한 지역농협이 90억 원 대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회계조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를 벌여 이곳의 임직원을 무더기 징계했는데, 정작 경찰은 조합장에 대한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2년 설립돼 예수금 1조 원 정도의 규모인 남부산 농협입니다.

불경기임에도 이들은 지난 2024년 결산에서 10억 원대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한 회계 조작이었습니다.

실제론 97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연체가 긴 부실 채권을 정상인 것처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장부상 흑자가 났다는 이유로 특별성과급 까지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남부산농협 조합원/"장부조작을 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그 자세가 안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거기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느끼죠. 완전히 희롱당한 것이죠."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상임이사 등 임직원 5명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올해 진행된 외부회계감사에서도 회계조작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회계조작은 확인됐지만, 조합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두 번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외부감사에서도 잘못된 회계처리가 확인됐지만,

부산 남부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또 다시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원남/남부산농협 비대위원장/"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될뿐더러 경찰에 대한 좋았던 감정이나 신뢰가 다 떨어졌습니다."

취재진은 경찰에 중앙회 감사와 징계자료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가 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남부 경찰서가 아닌 부산경찰청에 새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