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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 주인에 가로막힌 도시가스

김민성 입력 : 2026.08.24 20:58
조회수 : 160
<앵커>
아직도 부산경남에서는 도시가스 대신 LP 가스에 의존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쓰고 싶어도 사유지의 경우, 땅 주인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김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부산 강서구의 한 가정입니다.

옥상에 20kg짜리 LP 가스통이 놓여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연결돼 있지 않아 달마다 LP 가스통을 갈아끼우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LP 가스통 사용 주민/"갑작스럽게 요리하다가 불이 나가서 급하게 전화를 해서 불러서 가스를 채워야 하거나 특히 LPG는 폭발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연결하고 싶어도 주택 바로 앞 도로 소유자가 배관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강서구는 아직 도로 매입 계획은 없다면서 최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로 소유자 가족/"(우리는) 소유만 돼 있지 취등록세, 상속세, 등기 비용 다 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용 도로로 만들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제일 안 좋겠나."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해 초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집에는 이렇게 LP 가스통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 도로를 파내고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소유주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고까지 내도 나타나지 않던 땅 주인이 공사를 시작하자 갑자기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성일/부산도시가스 사업지원팀 차장/"본인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입니다. 사유지가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회사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부산에서만 사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중단된 곳은 4곳입니다.

예학수/부산 봉래동/"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사 허가가 난 줄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국가에서 할 일이거든요."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재운/부산시의원/"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면서 적정 보상을 거쳐 배관을 깔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나 토지보상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재산권보다 공익이 더 큰 경우 시·도지사가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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