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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집 무너질 판...집주인 반대로 철거도 못해

옥민지 입력 : 2026.08.27 20:46
조회수 : 178
<앵커>
지난 광복절 연휴 많은 비가 내리면서,부산에서는 빈집 붕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극한 호우는 잦아지고,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

낡은 빈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천장은 떨어져 나가 철골이 보이고, 벽면 여기저기에는 큼지막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천장에서는 지난 폭우 때 고인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빈집의 바로 아래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바짝 붙어있는데요. 제 양팔을 벌린 거리만큼 가깝습니다."

빈집이 무너지면 곧바로 인근 주택을 덮치는 상황.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박정임/인근 주민/"(윗집이) 금이 가고 넘어지려 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그렇고(불안하고)"}

{김훈섭/부산 범천2동 절골*미실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회 회장/"(이 마을은) 경사가 심해서 지금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앞집까지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위험하다고..(얼마 전에도) 새벽에 (빈집이) 무너져서 가보니깐 앞집을 덮쳐서..}

"이처럼 방치된 빈집은 부산에만 12만여 채에 달하는데, 매년 4천 채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철거는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유재산인만큼 소유주 동의 없이는 철거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일수록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현행법상 60㎡ 미만의 토지를 가진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되면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철거를 꺼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영숙/부산진구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곧 붕괴 위험에 있는 주택들은 정량적으로 요건을 개정해주면 행정에서 빈집 철거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재산권적인 문제에서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철거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은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오는 주말까지 비 예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철거하지 못한 채 방치된 빈집들이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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