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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교사 사진으로 음란물 만든 전산업체 직원 징역형

이태훈 입력 : 2026.08.21 17:17
조회수 : 40
부산지법 형사7부는 여교사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19개 학교 교직원 190여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개의 파일을 빼돌려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들고,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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