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동구,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에 공자중지 명령
최한솔
입력 : 2026.08.21 17:15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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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인 PQ건설에 대해 부산 동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구청은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 뒤 PQ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지만 지구단위계획 위반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었다"며 공사중지 명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법원에 PQ건설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낸 상태며, 부산지법은 추석 연휴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 예고했습니다.
동구청은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 뒤 PQ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지만 지구단위계획 위반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었다"며 공사중지 명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법원에 PQ건설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낸 상태며, 부산지법은 추석 연휴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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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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