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항 반경 13km '조류 충돌 예방 강화법' 국회 통과
황보람
입력 : 2026.08.21 07:58
조회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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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주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공항 반경 13km 안에 조류 서식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반경 13km 안에는 철새도래지 2곳이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241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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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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