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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채무 소송 2심 승소

정기형 입력 : 2026.08.20 17:13
조회수 : 98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대주단에 확약한 구매 채무를 시가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연간 3백억원 상당인 진흥원의 의무 구매 채무를 시 예산으로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시와 대주단 측은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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