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 인멸 혐의 전재수 전 보좌진 징역형 구형
김민성
입력 : 2026.08.14 20:15
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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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전 의원의 선임비서관이었던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보좌관 B 씨와 8급 비서관 C 씨에게는 징역 1년, 인턴 비서관 D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전 의원의 선임비서관이었던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보좌관 B 씨와 8급 비서관 C 씨에게는 징역 1년, 인턴 비서관 D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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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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