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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사 발행인 유지' 도의원...선거법 위반

정기형 입력 : 2026.08.14 17:23
조회수 : 87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A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언론사 발행인 직을 그만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입후보 때 본인이 먼저 알리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고 위반했을때 처벌 규정도 별도로 없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경남도당은 전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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