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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리비 갈등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김민성 입력 : 2026.08.14 10:32
조회수 : 84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다세대주택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60대 남성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관리비 징수를 담당한 B 씨가 자신의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채 납부 명세를 현관에 게시한 데 불만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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