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양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
길재섭
입력 : 2026.08.13 17:27
조회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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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60세 이상 고령인의 농지 임대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2021년 농지규제 강화 이후 농촌 공동화가 더 심해졌다며, 농촌 부동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60세 이상 고령인의 농지 임대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2021년 농지규제 강화 이후 농촌 공동화가 더 심해졌다며, 농촌 부동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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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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