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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선거운동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항소심 감형

이태훈 입력 : 2026.08.13 07:46
조회수 : 114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정 회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인 벌금 4백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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