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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심판위,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정지 적법 결정

하영광 입력 : 2026.07.16 20:46
조회수 : 95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남아있는 선박에 대해 부산시가 내린 계류장 이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차례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사실이 고지됐고, 공사기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었다며 요트선주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재개발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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