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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후주택 잇단 붕괴...관리 사각지대

김민성 입력 : 2026.07.15 20:44
조회수 : 151
<앵커>
최근 부산에서는 오래된 주택이 무너져 내리거나 주택 천장이 내려 앉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 주택의 경우 지자체의 의무관리대상도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침대 바로 위 천장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습니다.

철근이 끊어지고 콘크리트도 훼손돼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합니다.

거주자가 집을 비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천장 붕괴 주택 거주자/"자고 일어나니 침대 위에 찌꺼기가 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찌꺼기인가 하고 쓸어 놓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몇 시간 볼 일 보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은 1979년 사용 승인이 난 노후 다세대 주택!

2층짜리 건물 2개 동 19세대 가운데 6세대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 9명은 모두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몇 년 전부터 이상징후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 옥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수재가 거의 제 역할을 못 할 만큼 뜯어진 상태고요. 물이 샌다는 민원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임시 조치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강인호/건축구조기술사/"방수도 안 되고 내구 연한도 너무 초과했고 피복 두께도 없고...균열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신호를 주는 틈도 없이 폭렬(폭파하듯 터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공 시설물이 아닌 소규모 민간 주택은 지자체의 의무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진형/부산 북구 공공건축안전팀장/"(건물) 소유자가 이게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 목록에는 없는 건물이고. (구청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이달 초 부산 서구에서도 1979년 지어진 노후 주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주택은 부산에만 16만 호!

인구감소 탓에 빈집 비중까지 급증하면서 유지보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구*군마다 안전진단 대상 기준 자체가 제각각이라 현황 파악조차 힘듭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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