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시신없는 영아 살해, 40대 친모 항소심도 무죄
이태훈
입력 : 2026.07.16 17:34
조회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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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5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배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살인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배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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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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