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금전 문제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김민성
입력 : 2026.07.16 17:33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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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대낮에 부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60대 B 씨와 몸 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60대 B 씨와 몸 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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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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