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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짜 양주 마신 손님 방치 사망, 업주 2명 실형

이태훈 입력 : 2026.07.15 20:43
조회수 : 77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가짜 양주에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해 8월 가짜 양주로 30대 손님을 만취시킨 뒤 주점 밖 소파에 9시간동안 방치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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