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도민 대상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조례 추진
김상진
입력 : 2026.07.13 07:47
조회수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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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창대교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의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도의회에 제출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조례안이 통과하면 도민에게만 통행료 동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할인을 유지하거나 추가 할인을 추진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2022년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요금인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자, 재정을 지원해 통행료를 동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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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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