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사망 '징역 4년'
정효정
입력 : 2026.07.13 07:45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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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은 이 남성이 2019년에도 교통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면허 취소 상태에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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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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