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 인멸 혐의' 전재수 전 보좌진 무죄 주장
김민성
입력 : 2026.07.03 20:56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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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보좌진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저장장치 폐기 행위는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죄의 증거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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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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