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시행
최한솔
입력 : 2026.06.30 20:06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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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어선 관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어선 관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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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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