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온라인으로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40대 집유
이태훈
입력 : 2026.06.30 17:05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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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예나스테론주와 스테로이드제제 등 43억원 상당의 전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예나스테론주와 스테로이드제제 등 43억원 상당의 전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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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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